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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 모 대표로부터 약 77억원의 현금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비서관, 담당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4단계(자연녹지지역→준주거지역) 용도 변경을 성사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100%에서 10%로 축소되고, 나머지 90%는 수익성이 높은 일반 분양 아파트로 대체된 과정에도 김 씨의 로비가 작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김 씨는 백현동 개발사업이 추진되던 2014년 4월∼2015년 3월 정진상 씨와 100차례 이상 통화한 사실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정 씨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조계는 백현동 개발 당시 도정의 최고책임자였던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사업의 ‘뒷사정’을 몰랐을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실제 백현동 부지용도 상향에 관여했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이 개발 비리의 ‘로비스트’ 역할로 지목되는 김 씨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 지은 만큼, 향후 수사는 ‘윗선’인 이 대표의 배임 혐의 규명에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