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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공유물 분할 소송 패소

박정수 기자I 2023.03.13 17:22:00

포항시 공동주택 신축사업 공유물 분할 소송
신뢰 관계 파괴…시행사 디케이피엠에 공동사업약정 해지
“조합 재산 아닌 공유재산”…3만8000평 경매 후 지분대로 분배 요구
法 “토지 지분 도시개발조합이 소유하는 합유물에 해당”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DL이앤씨(375500)(옛 대림산업)가 시행사인 디케이피엠을 상대로 포항시 공동주택 신축사업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했으나 잇달아 패소했다. DL이앤씨가 디케이피엠에 공동주택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 등을 요청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신뢰 관계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도시개발조합을 통해 공동 매입했던 사업부지 내 토지를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황순현 부장판사)는 최근 DL이앤씨가 디케이피엠 등을 상대로 낸 110억원 규모의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 판결을 내렸다. DL이앤씨는 각각 72억원, 38억원 규모로 2건의 공유물 분할 소를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2006년 12월 18일 DL이앤씨는 디케이피엠과 포항시 북구 일대 8만평 부지의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했다. DL이앤씨와 디케이피엠은 사업부지 내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해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매입한 토지에 대한 환지를 지정받고 그 취득한 환지를 공동주택 사업 부지로 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2020년 5월 26일과 6월 19일에 DL이앤씨는 디케이피엠에 잔여 토지 매입과 건축심의 접수 이행, 공동주택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힐 것을 요청하면서 요청사항을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더는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공동사업약정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디케이피엠은 2020년 6월 16일 DL이앤씨에 사업이 지체된 데 잘못이 있고 향후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회신했다. 하지만 DL이앤씨는 2020년 6월 30일 디케이피엠에 공동사업약정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디케이피엠은 공동사업약정 유효확인 소송을 2020년 11월 9일에 제기했고 법원은 2022년 7월 20일 DL이앤씨와 디케이피엠 사이에 공동사업약정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DL이앤씨는 공동사업약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사업 부지를 지분비율대로 매수하면서 매매 계약 시 그 지분을 표기하도록 정하는 등 토지를 공유로 할 것을 예정했으므로 이 사건의 토지는 공동사업에 대한 조합의 재산이 아닌 공유재산에 해당한다며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토지가 조합재산이라고 하더라도 DL이앤씨가 디케이피엠의 조합탈퇴권을 대위해 행사함으로써 이사건 조합 관계가 종료됐거나, 공동사업약정 해지를 통보로 신뢰 관계 파괴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에 대해 해산 청구했으므로 공유물 분할 청구는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DL이앤씨는 8만평 가운데 약 2만5250평(지분 59%), 약 1만3230평(60%)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해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조합을 구성,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에 관한 지분을 조합 재산으로 보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지분은 이 사건 조합이 소유하는 합유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토지 지분을 조합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디케이피엠이 사업비 출자를 위해 차용한 570억원 채무에 대해 DL이앤씨가 대위변제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나 대여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거나 행사 조건이 성취됐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피고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DL이앤씨가 사업부지 중 집단체비지를 디케이피엠 측이 매각한 것을 신뢰 관계 파괴의 이유 중 하나로 들고 있으나 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하는 절차 등에 관해 정한 바가 없다”며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공동주택사업에 체비지에서의 공동주택사업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DL이앤씨 관계자는 “법적인 검토를 통해 항소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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