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공무원연금은 기금과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개인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은 새롭게 마련했다. 기금과 실제적으로나 잠재적으로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를 금지하고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거래에 대한 보답으로 간주될 수 있는 개인거래도 금지한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3대 연기금으로 꼽히는 사학연금 역시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을 통해 기금운용 관련 임직원과 직계비속 가족에 대한 개인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들의 주식 보유현황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금품수수 규정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 확인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했지만, 개정을 통해 제공받은 사실 확인한 때에 지체없이 반환하도록 통보하고 이체확인증이나 반환확인서 등 증빙도 받는다. 규정 적용 대상도 기금운용 관련 직원에서 전 임직원으로 넓혔다.
이 밖에도 퇴직한 임직원의 재취업을 점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점검대상과 기간을 금융기관 거래 제한 대상과 기관으로 일치했다. 이에 따라 신규 거래기관을 선정할 때 퇴직한 임직원의 근무현황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의 이러한 내부 컴플라이언스 강화는 지난해 국민연금이 운용역 대마초 사건으로 비위행위에 강경한 대처를 선언한 것처럼 내부 윤리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금운용본부 운용역이 대마초를 흡입하는 기강해이 문제가 터지면서 도마에 올랐다.
이후 국민연금은 성비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 비위, 음주운전, 마약 등 6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정도가 심한 경우 한 번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임 이상의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