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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장관, 백색목록 지정 과정 재검토 시사…“절차상 하자 따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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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I 2026.10.26 14: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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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대규모 야생동물 판매 시 지자체 허가제 시행
국감서 자원관 내부 결재·업계 편향성 지적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야생동물의 수입과 거래를 허용하는 ‘백색목록’이 정식 심의 절차가 이뤄지기 전에 사실상 확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정 과정을 전면 재검토해 위법성이 있는지 따지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 장관은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해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백색목록제는 멸종위기종이나 생태계위해우려종 등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반입·거래·보관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백색목록에 포함된 종에 한해서는 허용하는 제도다. 생태계 보호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2022년 12월 야생생물법이 개정되면서 마련됐다. 지난해 환경부(기후부 전신)는 야생생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매년 백색목록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백색목록의 지정 절차와 편향성을 지적했다.

그는 “야생생물법 개정과 함께 2024년 10월부터 자원관에서 1차 716종 적합, 2차, 3차, 4차, 5차 해서 총 900종, 그런데 같은 종을 나누다 보니 888종을 실질적으로 자원관에서 확정한다”며 “이 내용으로 2025년 8월 훈령 제정과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난 뒤 888종을 고시하고 운영관리 방안도 훈령을 고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색목록위원회가 해야 될 사항을 자원관이 이미 다 끝냈다”며 “1~3차에 대한 평가를 자원관에 물어 보니 내부 결재로 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동물 복지보다 관련 업계의 이해관계가 더 반영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 의원은 2023년 연구용역 결과 보고를 제시하면서 “(국내 여건에) 수익 가능성 감소로 애완동물 시장이 위축되고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며 “백색목록 개정이 장기간 소요되며 선정기준의 과학적·객관적 기준이 부족하고 관련 산업 위축이 우려된다고 표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 생태계 보호 우선인가 아니면 업자 입장 대변이 우선인가”라고 되물었다.

박 위원은 편향된 결과가 평가위원 구성에서 비롯됐다고 짚었다. 그는 “과거 평가를 보면 지난 평가들은 전부 다 판매업체 평가자가 절대적으로 많이 구성됐다”며 “당연히 그 업체들의 입장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백색목록 지정 과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백색목록과 관련한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정부가 해야 될 절차 이전에 사실상 내용이 확정됐다는 게 질의의 핵심인데 그렇다면 백색목록위원회에서 지정한 800여 개 지정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공감했다.

또 “절차의 위법성이 있었는지 잘 따져 보고 하자가 있으면 원천 백지화를 포함해 전체 내용을 근본적으로 다시 따질 것”이라며 “동물복지나 생태계 교란 같은 문제가 없도록 잘 살피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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