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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표

권성동 “韓 대행, 문형배·이미선 후임 임명 가능”

조용석 기자I 2025.03.31 15:43:27

31일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 현안 관련 백브리핑
“헌법재판소 운영 위해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도”
“권한대행 임명권 문제, 최 대행 임명으로 해소돼”
정부에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재요구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인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고 31일 말했다.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이 없다고 했던 입장을 바꾼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백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8명 중 2명이 18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면 6명 밖에 남지 않는다”며 “과거에는 대행이 (헌법재판관을)임명할 수 있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이미 최상목 전 권한대행이 국회 몫 3명 중 2명을 임명하면서 이 문제가 일단락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6명으로는 헌법재판소를 운영할 수 없다”며 “권한대행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8명 헌법재판관이 구성돼 이미 변론종결 마치고 한 달이 지났다”며 “(현재)헌법재판관 8명으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우선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정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같은 법안은)민주당 자신이 원하는 대로 헌법기관 구성하는 책동이고 헌법유린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과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말 자체를 논의한 적 없다”며 “당이 정부에 (후임 재판관 임명을)요구할 것이냐 말것이냐 문제는 탄핵심판 관련 민주당 태도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상법개정안과 관련,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줄 것도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익과 주주이익 위해 상법개정안 대해서 (정부의)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며 “정부에서 재의요구권 행사해 (상법개정안이) 부결될경우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소수주주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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