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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2018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당시 JMS 교회 여신도이던 8명에게 28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 8명은 현재 대법원, 대전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정씨의 성범죄 사건 피해자들과는 다른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신변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도 빈틈없이 하겠다”고 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수련원 등지에서 2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이 사건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일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불복한 정씨 측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그는 비슷한 시기 다른 여신도 2명에게 1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한 차례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정씨의 측근들은 정씨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피해자가 고소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쓰게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정씨는 이에 앞선 1999년 한국에서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이 내사에 들어가자 국외로 출국해 약 10년간 대만, 홍콩, 중국 등지에서 도피 생활을 하며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그는 2007년 5월 중국 공안에 체포된 뒤 2008년 2월 한국으로 송환돼 강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2018년 2월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