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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자녀입시 비리 범행을 대학교수 지위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유감 표명을 양형 기준상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별감찰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민 씨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뇌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됐다. 이 외에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아들 조원 씨의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2022년 1월 조민 씨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가석방된 상태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와 관련해 “장기간 수형생활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인 점과 아들 조원의 대학원 입시 관련 범행 관련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봤다”고 설명했다.
선고 후 조 전 장관은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상고 의지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법무부 장관이 된 이후 지금까지 5년의 시간은 저와 가족에게 무간지옥(불교에서 말하는 여러 지옥 중 고통이 가장 극심한 지옥을 의미)의 시간으로 하루하루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다”며 “저와 제 가족 일로 국민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국민들께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앞으로 계속 자성하고 성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저는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며 “검찰개혁을 추진하다 무수히 찔리고 베었지만 검찰 독재의 횡포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벌금 1200만원 선고와 600만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입시 비리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를 배신한 중대 범행을 저질렀다”며 형량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