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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따르면 전 지역 출입국관리소를 총괄하는 베트남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은 지난 11일 주다낭 대한민국 총영사관으로 공문을 보내 8월 15일부터 다낭 출입국관리소에서도 출국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공식 통보했다.
다낭에서 여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훼손한 우리 국민은 하노이 또는 호찌민으로 이동할 필요 없이 △다낭 출입국사무소 분실신고 및 여권분실확인서(Police Report) 수령 △주다낭총영사관에서 긴급여권 발급 및 분실확인서 수령 △다낭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비자 발급의 절차로 간소하게 출국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베트남에서는 외국인이 여권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베트남 공안부 소속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비자를 발급받아야 출국할 수 있다. 기존 다낭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출국비자 발급 권한이 없어 다낭에서 여권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하노이 또는 호찌민 출입국사무소까지 이동해야 했다.
경찰청은 현지 경찰주재관을 통해 이러한 국민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6월 경찰청장 베트남 방문 시 ‘또 럼’ 공안부 장관 및 ‘응웬 주 응옥’ 공안부 차관 등 지휘부에 다낭 출입국사무소에도 출국비자 발급 권한이 위임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당부했다.
베트남 공안부 지휘부는 이를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베트남은 우리 국민이 많이 체류하고 관광객 수도 많아 각종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베트남에서 우리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 때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간 베트남 공안부와의 협력관계 구축에 큰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러한 노력이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017년 ‘베트남 과학수사 역량 강화(ODA)’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4건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해왔다. 매년 한-베 경찰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베트남 공안부와 활발히 협력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굳건해진 양 기관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우리 재외국민 불편사항 해소·도피사범 검거·국제범죄 해결 등을 위해 베트남 공안부와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