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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전경환씨, 최태원 SK그룹 회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강신성일 전 국회의원 등 39명이 받았던 서훈을 취소했다.
이들의 훈장은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서훈을 취소하기로 규정한 상훈법 제8조에 의해 취소됐다.
전씨는 198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취소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27년간 취소하지 않았다.
정영준 행정자치부 상훈담당관은 “서훈이 취소되면 ‘실물 훈장’을 환수하는 절차를 밟는다”며 “환수되지 않더라도 서훈 자격을 상실한 훈장은 의미가 사라진다”고 밝혔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이 시작되면서 박 대통령이 받은 무궁화대훈장에 대한 취소 가능 여부가 관심을 끌기도 했다. 하지만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 재임 때 주는 것으로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도 다른 훈장은 모두 취소됐지만 무궁화대훈장은 유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