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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뺀 검찰’ 공소청, 검사도 줄인다…기소·공판 중심 재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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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6.09.22 10: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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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직제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일반직 정원 30% 감축
검사 정원 감축 규모는 외부 진단 후 결정…공판검사 정원 331명 배치
수사인력 68.6% 감축…수사관 “현 단계 강제전직 검토 안 해”
차장검사급 직위 3개·8개 부 추가 폐지…법과학 감정·감식 이관 추진

[과천=이데일리 백주아 김현재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검사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일반직 수사인력의 약 70%를 줄인다. 수사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검사실 정원을 공판부로 재배치해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는 소추기관으로 재편한다는 목표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22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공소청 직제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22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공소청 직제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검사 2292명 유지했던 기존안…정원 감축 법 개정 추진

이번 수정안의 핵심은 지난 4일 입법예고안에서 2292명으로 유지했던 법정 검사 정원을 감축한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소청은 현행 법정 정원의 약 80~85%, 정원보다 약 15~20% 적은 검사 인원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통상 결원과 중수청 특례 임용, 법원 전관, 9월 중 사직 예정에 따른 추가 결원 등을 반영한 수준이다. 출범 이후에도 중수청 특례 임용에 따른 결원과 통상 결원은 별도로 충원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출범 당시 인원 수준이 향후 법정 정원의 감축률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감축 규모와 하한선은 외부기관의 업무분석·조직진단을 거쳐 마련한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새로운 제도가 출범하기 때문에 검사 감축 규모는 운영해보면서 외부 용역을 맡기고 조직진단을 추진해야 알 수 있다”며 “조직진단 소요 예산을 이번 국회에서 편성하는 게 목표이며 내년 초에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면 진단 대상 사무별로 인력을 진단하고 그 이후에 국회와 협의하며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직제 개편에서는 형사부 등 검사실의 검사 정원을 공판부로 재배치했다. 형사재판부 수에 상응하는 공판검사를 배치해 ‘1재판부·1공판검사’를 구현할 기반을 마련하려는 조치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공판검사 1명이 재판부 2개를 담당하고, 주 4~5일 공판기일에 출석해 실질적인 재판 준비에 한계가 있다. 수사·기소 분리와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따라 공판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충실히 심리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인력을 조정했다.

이 국장은 “최종적으로는 18개 공소청에 331개 형사재판부, 331명 정원을 배치했다”며 “미설치청은 미설치청대로 재판부에 상응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공판부 미설치청은 송치사건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형사부 내 업무분장을 조정해 공판인력을 확충한다.

일반직 230명 추가 감축…“강제전직 검토 안 해”

일반직 정원은 기존 8415명에서 5890명으로 2525명(30%) 줄인다.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230명을 추가 감축한 규모다. 감축 대상은 수사업무 담당 인력 2048명과 사무운영·전산·방호·운전·시설 등 일반직 477명이다.

수사업무 담당 인력은 기존 2986명에서 68.6% 줄어든다. 남은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해 송치사건의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에 필요한 사실관계확인, 공무소 조회 등 실무를 맡는다.

이 국장은 인력 이동에 대해 “의사가 제일 중요하고 현 단계에서 강제전직 가능성은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직원들의 불안에 대해서는 “새로 양 기관이 출범하는 상황에서 부담이 없을 수 없다”며 “내년 4월까지 추이를 보고 판단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설하려던 형사기획관 폐지…불송치 전담부서 19→13개

조직 역시 기존안보다 축소했다. 입법예고안에 담겼던 범죄정보기획관 폐지,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 통폐합, 일선청 수·조사과 전면 폐지 등에 더해 차장검사급 직위 3개와 지방청·지청의 8개 부를 추가로 없앴다.

본청에서는 형사기획관실과 중대범죄기획관실을 폐지하고, 해당 차장검사급 정원 2명은 일선청 일반검사로 직위를 조정했다. 형사기획관은 당초 일반 형사사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하려던 직위였다. 지방청에서는 인천지방공소청 제2차장검사 직위를 폐지했다. 전국 19개 부로 신설하려던 불송치사건 전담부서는 청 규모와 사건량을 고려해 13개 부로 줄였다. 전담부서가 없는 청은 비직제 팀으로 운영한다.

부서 명칭도 바꿨다. ‘사법통제부’는 사법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적법성과 적정성을 사후 점검하는 기능을 반영해 ‘불송치심사부’로 변경했다.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 수사기관의 송치사건에 대한 기소 결정과 공소유지 지원에 집중한다는 취지로 ‘중대범죄기소부’로 바꿨다.

법과학 감정·감식 기능은 법무부 소속 독립기관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안은 과학수사부를 법과학기획관으로 축소해 공소청 내에 두는 내용이었으나, 수정안은 교차감정·재감정 등 감정·감식 기능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소속을 옮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판 과정에서 위증·무고 혐의를 인지했을 때의 대응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폐지돼서 그 부분을 인지하게 되면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구조가 설계될 것 같다”며 “공소청 개청은 검찰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향한 첫걸음”이라며 개청 이후에도 실무현장과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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