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주머니가 팔을 들고 빈자리에 서서 주차를 못 하게 막고 있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현장 사진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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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사진에는 한 여성이 여성 우선 주차구획 한가운데 서서 양팔을 들고 있다. 맞은편에는 해당 자리에 주차하려던 차량이 멈춰 서 있다. 일행 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사람이 먼저 주차면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비슷한 논란은 지난 7월 경기 화성 동탄의 한 공영주차장에서도 있었다. 당시 한 여성이 빈 주차칸에 서서 일행 차량을 기다렸고, 관리인과 주변 운전자들이 비켜달라고 요구했지만 15분 넘게 자리를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휴양지나 상업시설, 공영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이 같은 ‘몸주차’를 둘러싼 실랑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주차요원도 아니고 부끄럽지도 않나”, “망부석 실사판이냐”,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시급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문제는 사람이 빈 주차면에 서서 자리를 맡는 행위 자체를 직접 제재할 규정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주차장법에도 차량과 사람 가운데 누가 주차면을 먼저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별도로 정한 규정은 없다.
최근 개정 주차장법 시행으로 아파트나 상가 등 노외·부설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행위에는 견인이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지만, 사람이 빈 주차면을 차지하는 ‘몸주차’와는 다른 경우다.
결국 현장에서는 관리인의 중재나 이용객 간 협의에 기대는 경우가 많아 비슷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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