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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배우고 워케이션 즐기고…정부, 비자·체류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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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6.05.04 17:51:24

법무부, 제3차 비자·체류 정책협의회 개최
한식조리연수생 비자 요건 완화 등 8건 수용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부가 우수한 외국인력 확보를 위해 출입국·이민정책과 비자 정책 완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 디자인이 변경된 법무행정비전과 법무부 현판이 걸려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지난 24일 제3차 ‘비자·체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총 8건의 비자 제도 의견을 수용키로 했다. 비자·체류 정책협의회는 출입국·이민정책과 비자 정책 민·관 합동 심의기구로 2024년 11월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협의회에는 중앙부처(6개), 광역자치단체(2개)에서 신규로 제안한 17건과 제2차 협의회에서 보완 결정을 받아 수정 제출한 제안 3건을 포함해 총 20건의 제안서가 제출됐다. 이 중 11건을 협의회에 상정했으며 총 8건의 제안이 수용됐다.

이에 국내에서 학업을 원하는 외국인들이 보다 수월하게 국내에서 비자 획득이 가능하게 됐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위치한 국제학교(현재 4개) 입학생에게도 고교 이하 유학(D-4) 비자가 발급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외국인이 국내·외 대학 입학 전 국내 대학에서 진학 탐색 등의 ‘갭이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한 이들의 국내 구직활동도 용이해진다.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라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우수 대학인 외국고등교육기관(현재 5개) 재학생(D-2)이 졸업 후 특정활동(E-7) 또는 구직(D-10) 비자를 취득하는 경우 국내 일반 대학 졸업자와 동일한 특례를 부여한다.

만일 이공계 전공 외국인이 대한상공회의소가 수행하는 ‘육성형 해외전문기술인력 유치사업’에 참여해 현지 직종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검증 과정을 통과하는 경우 전문인력(E-7-1) 비자 발급에 요구되는 경력 요건(1년)에 면제 특례가 부여된다.

아울러 현재 14개 직종인 일반기능인력(E-7-3) 비자에 금형원 직종을 연 150여명 수용범위 내에서 시범 도입하고,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해 워케이션 중인 외국인이 제주도지사의 추천을 받으면 체류기간을 30일에서 9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식품부가 지정한 수라학교 교육생에게 한식조리연수생(D-4) 비자의 경력·언어 등 요건이 완화된다.

법무부는 “균형 있는 심의를 위해 협의회 운영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이민정책과 비자 정책이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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