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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지난 6월 15일 오전 2시께 충남 천안의 한 여관에서 50대 남성 2명에게 수면진정제를 섞은 술을 마시게 한 뒤 이들의 휴대전화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자신들의 계좌로 200만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동일한 수법으로 6월 한 달간 5차례에 걸쳐 천안과 청주의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중년 남성 10명을 상대로 총 36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불면증을 구실로 병원에서 수면진정제를 처방받았으며 약에 취한 피해자들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말하도록 유도하거나 지문을 찍게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나도 몰래 돈이 빠져나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말 A씨 등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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