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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특검의 본질적 원칙인 예외성과 보충성을 훼손하고 있다. 특검은 기존 사법 절차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검찰과 법원이 이미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을 도입하려는 것은 법적 절차의 중복을 야기하며, 사법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의 수사 대상이 외교·안보 정책을 포함하면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특히 군사 기밀과 관련된 사안을 특검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가의 안보 체계를 흔드는 위험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이 철저히 배제되었다”며 “이러한 일방적 처리는 정치적 정쟁을 심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법적·정치적 정당성을 모두 갖춘 결정이었으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다”며 “국민의힘은 최 대행의 재의요구권을 적극 지지하며,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권이 법안의 문제점을 다시 논의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