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에 당근·채찍 던진 李 "지배구조 바꿀것…배임죄 개정 논의"

한광범 기자I 2024.11.15 10:42:37

최고위…"기업지배구조, 선진국 수준 반드시 바꿀것"
'재계 숙원' 배임죄 개편 긍정적…"검찰권 남용 수단"
오후 예정된 1심 판결 선고에 대해선 아무 언급 안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기업 지배구조만큼은 선진국 수준으로 반드시 바꿔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신 재계의 오랜 숙원인 배임죄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괴한 기업 지배구조 때문에 두산 상황처럼 멀쩡한 우량주를 장기투자한다고 가지고 있었더니 어느 날 불량 잡주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상법 개정에 재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전 세계를 상대로 글로벌 경쟁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불공정함과 부당함에 기반한 부당한 이익을 노려서야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나”라며 “당당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경쟁해 실질적 국제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근로소득만큼 자산소득이 중요한 시대에 주식시장이 이런 식으로 망가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되겠나”라며 “정기국회 안에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는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신 재계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배임죄 개정에 나설 수 있다고도 했다. 기업 경영자가 회사에 고의로 손해를 끼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배임죄는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법안이다. 검찰이 재계 총수 등에 수사 시 적용하는 대표적 혐의가 바로 배임죄이다.

배임죄는 기업의 경영상 판단에 잣대를 들이댄다는 점에서 과감한 경영상 판단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재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가령 경영상 판단으로 신규 투자에 나선 경우,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게 된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은 오랫동안 판례를 통해 ‘명백한 고의’라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는 유죄 판단 근거를 분명히 밝혀왔다. 하지만 검찰이 수차례 기업 총수 수사에 배임죄를 무리하게 적용해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기업 입장에선 추후 무죄를 받더라도 수사와 재판에 임하며 경영이 크게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기업 경영에서 걱정되는 검찰 수사와 처벌의 문제, 특히 배임죄 문제는 집권·여당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적한 바가 있다. 검찰권 남용의 수단이 되고 있는 배임죄 문제는 신중하게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선 공개적 발언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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