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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는 TV수상기 즉, TV를 켜서 보는 가구에 대해 징수하는 요금이다. 한국전력공사가 걷는 전기료에 통합돼 징수되며 ‘준조세(조세 이외에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금전 부담)’ 논란이 있었다. 요금은 2500원이며, 공영방송인 KBS와 EBS 운영자금으로 사용된다.
TV수신료 논란은 여야 입장이 팽팽하다. 이달 들어 방송법 관련 법안이 3개나 발의됐다.
여당에서는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총대를 맺다. 공영방송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지난 21일에는 ‘TV 수상기가 있더라도 TV 방송을 시청하지 않거나 유료방송 가입자일 경우 수신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현행 방송법 64조에 따르면 TV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은 TV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앞서 정부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통과시켰지만, 방송법에 따라 국민의 수신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다. 정해진 기한 내에 KBS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무는 것은 물론 미납기간이 누적되면 구상권 청구 등 법적인 제재도 받는다. 그런데 박 의원이 ‘납부의무를 사실상 면제토록 하는 법’을 발의한 것이다.
반면 야당은 TV수신료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공영방송에 대한 재정의와 함께, ‘TV수신료를 전기료 등에 통합징수를 하자’는 법안을 내면서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맞불을 놓았다.
윤영찬,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비슷한 방송법 개정안을 냈다. 두 의원 모두 방송법 67조에 ‘수신료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한다’라는 내용을 넣어 현재의 ‘통합징수’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더욱이 ‘할 수 있다’가 아닌 ‘행한다’라고 조항에 명시하면서 통합징수를 기속행위(행정청의 재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 못 박았다.
다만, 변 의원 법안은 ‘공사와 지정받은 자 간의 협의에 의해 수신료의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달았다는 점은 차이가 난다. 변 의원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정의당 및 무소속의원 등 무려 총 62명이 발의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변재일 의원 관계자는 “정부 여당이 분리징수 시행령을 강행했는데, 분리징수 문제부터, 수상기 기준으로 수신료를 걷을 것이냐 등 기본적인 논의가 이뤄진 다음에 이뤄졌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원점에서부터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 공청회나 여여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관련 법안이 나온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