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첫 문턱 넘었다…25일 본회의 처리

경계영 기자I 2023.05.22 17:49:17

국토위 소위 의결…최우선변제금 10년간 무이자 대출
구제대상 보증금 5억원, 깡통전세까지 확대
與 "최선의 지원 조치" 野 "후속입법으로 보완"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여야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지 20여일 만에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에 합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막판까지 핵심 쟁점이었던 전세 피해보증금 회수방안은 정부가 피해자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 일부를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보증금 기준 5억원으로 확대됐고 ‘무자본 갭투기’에 따른 ‘깡통전세’ 피해자나 근린생활시설 전세사기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 정부가 발표한 대로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피해자가 원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매입한 후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섯 차례(소위)에 걸쳐 야당과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의 지원 조치를 끌어냈다”며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피해자 지원 조치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아쉬운 부분은 끊임없는 체크와 후속 입법으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특별법은 우선 2년 동안 한시 시행되며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토위가 보고받아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김정재 소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