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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인근 차량이 빈번히 통행하는 도로에 접한 부분으로 야간에도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수렵업무를 오랜 기간 종사한 피고에게 주의의무가 있고 유족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1심 이후 유족에게 5000만원 공탁한 부분도 있고 수렵회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걸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감경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9일 오후 8시쯤 서울 은평구 녹번동 구기터널 인근 야산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소변을 보던 70대 택시기사 B씨를 엽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탄환 2개가 오른쪽 팔과 복부에 박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 날 오전 12시52분쯤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일 관할 파출소에서 수렵 허가 절차를 밟고 총기를 받아 야산을 다니다 B씨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쐈다고 진술했다. A씨는 119에도 직접 신고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도 재판부는 금고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으며 시간대나 장소 등 고려하면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