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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범 무기징역 구형…“사안 중대성 참작”(상보)

이종일 기자I 2022.12.19 18:14:08

성폭력 사망사건 변론 종결

인하대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가 있는 김모씨(20)가 7월22일 인천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같은 대학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0·인하대 1학년)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임은하)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력 사망사건의 변론이 종결됐다”며 “사안의 중대성,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심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재판부는 첫 공판이 열린 지난 9월13일 “유족측이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성폭력 사건 피해자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 비밀 노출 가능성이 커 피해자측 의견에 따라 재판을 비공개로 한다”고 결정했다.

김씨는 7월15일 새벽 술에 취한 A양(19·여·인하대 1학년)을 인하대 용현캠퍼스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대학 건물 3층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등살인)로 구속기소됐다.

애초 경찰은 김씨를 준강간치사, 성특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 등을 통해 김씨가 성폭행 시도 중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죄명을 바꿨다.

검찰 전담수사팀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2차례(1차례는 법의학자 참여) 하고 부검 감정 결과, 법의학 감정 결과, CCTV 자료, 휴대전화 동영상 음성파일 분석 등을 통해 추락 직전 피해자의 상태와 추락 당시 상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당시 의식이 없어 자기보호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를 추락시켜 사망하게 한 것이다”고 밝혔다.

경찰이 적용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김씨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 신체 등이 촬영되지 않아 검찰이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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