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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토론콘텐츠단은 이어 “빠른 시일내에 다자토론이 성사되길 기대하며, 이 후보는 다자 토론에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채권자 안철수를 제외한 채 예정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방송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한편 이 후보는 경기도 지역 순회 일정을 소화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한 질문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어차피 4자 TV토론을 하면 시간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법률이 정하는 상식과 합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다자토론을 하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