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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태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28일 한국회계학회 주최로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강당에서 열린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요건과 감사품질’ 세미나에서 “등록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 요건 충족을 위해 중소 회계법인은 상당한 투자가 불가피하다”며 “중소 회계법인의 과도한 투자는 필연적으로 감사보수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중소 회계법인의 주된 고객인 중소기업의 감사보수가 상승해 기업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황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특히 제한된 수의 회계법인에 한해 감사인 등록을 허용하면 감사보수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시장에서 감사수요 대비 공급이 축소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작년 11월 시행된 신(新) 외부감사법으로 시행되는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는 올해 11월부터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상장사 외부감사는 등록 공인회계사 40명 이상과 일정한 지배구조 등의 요건을 갖춰 당국에 등록절차를 마친 회계법인만 맡을 수 있도록 했다. 당국에서는 지난 5월부터 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
대형법인 시장 독과점 우려도 이유로 제시됐다. 한국공인회계사협회의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기준 회계법인 183곳 중 등록 공인회계사가 40명 미만인 곳은 145곳(79.2%)에 달했다. 현 감사인 등록제 기준으로는 2000여 곳에 이르는 상장사 외부감사를 20%의 회계법인만 갖게 되는 것이다.
황 교수는 “시장에서는 다양한 감사수요가 존재한다”며 “감사인 규모에 따라 감사하는 상장회사 규모와 기업 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등록심사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소형 회계법인은 소규모 기업 감사만을 담당해 현재 감사인시장 분포는 감독 당국이 의도하는 바와 아주 유사하다”며 “감사인 등록제는 등록하지 못하는 회계법인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등록의 문을 열되 이후 중장기적으로 감사품질에 따라 상장법인 감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