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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을 내년으로 미루고 국·검정혼용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검정혼용제란 개별학교가 국정과 검정 중 하나를 선택토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적용이 가능하다. 해당 규정은 ‘학교의 장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는 이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정과 검정을 혼용하는 방안은 이 규정과 충돌한다. 이에 교육부는 국·검정혼용제 도입을 예고한 지난해 말부터 법령 개정작업에 착수, 이날 이를 마무리했다.
개정안은 동일 교과목에서 국정과 검정 교과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개별학교가 내부 논의를 거쳐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검정 교과서 개발 기간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했다. 이는 내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기존의 검정교과서를 쓸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민간출판사가 검정 역사교과서를 1년 내 개발토록 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적용을 올해 3월에서 내년 3월로 연기하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수정고시’를 지난달 6일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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