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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사세행은 지난 16일 “전형적인 고위직 공무원의 부정부패 사건”이라며 이들을 직권남용 업무행사방해와 업무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감사원은 올해 8월 대법원이 업무추진비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억여원어치 와인을 사들이면서 사용 용도를 불분명하게 기재했다는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로 식사비용을 결제하면서 참석 인원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실무자 실수로 인원이 잘못 작성됐으며 조 대법원장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다면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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