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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합수단은 2022년 7월 29일 검사실과 경찰수사팀 그리고 금융감독원·국세청 등으로 이뤄진 금융수사협력팀을 설치해 50여 명 규모로 출범했다. 이후 올해 1월 서울동부지검 소속의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됐다.
이들 기관의 합동 수사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액은 2021년 7744억 원에서 2023년 4472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또한 정부가 발족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차원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 대책이 함께 시행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피해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다. 같은 기간 범죄 발생 건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40% 줄었다.
구체적으로 합수단은 콜센터 조직 외에도 범행의 기반이 되는 중계기·대포통장·대포유심 유통 조직과 자금세탁 조직 등까지 전방위적인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에 기반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해서도 끈질기게 추적했다. 합수단은 이들 범죄자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 △거류 허가 연장 저지 △범죄인인도청구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총책 34명을 포함해 67명을 강제 송환한 뒤 구속 기소했다.
실제로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병원·군부대 등을 사칭해 물품 대리 구매를 요구하는 신종 ‘노쇼 사기’ 수법으로 소상공인 215명에게서 약 39억 원을 가로챈 범죄단체를 적발한 바 있다. 당시 합수단은 현지 수사당국과의 실시간 국제공조로 조직원 17명을 검거하고 최단 40일 만에 전원 국내로 송환하는 등 총 23명을 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은 출범 이후 파악한 문제점을 기반으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섰다. 가령 △구인 사이트 등을 통한 현금수거책 모집 방지 홍보 △대포유심 유통 확산 방지를 위한 통신사 통합 개통 회선 제한 제도 △보이스피싱 범행 이용 의심계좌 긴급 거래정지 제도 등 제도 개선과 관련한 법령 개정에도 기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는 2일 공소청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합수단 경험을 바탕으로 그간 구축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며 “또한 범정부적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개편되면서 그간 검경이 협력했던 각종 합동수사 기구도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