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는 올해 12월까지 농식품 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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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32%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만 6세 미만)·아동(초·중·고교생)을 포함한 가구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4인 가구 기준 월 10만원의 바우처다.
바우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가능한 품목은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한 계란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등이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ARS 등을 통해 가능하며 △외국인 △가구주 외 대리 신청자 및 변경 신청자 △임산부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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