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은 지난 2019년 4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3명의 재판관 중 2명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논란이 일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지명 직후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국론 분열이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상유지를 넘어서는 권한행사를 부정하는 학설이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말했다. 또한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부여받은 대통령이 갖는 헌법상 고유권한이기에, 이 사건의 지명과 인사청문요청 등 일련의 과정은 모두 한 대행의 권한 없는 행위이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위헌·무효”라고 덧붙였다.
제기된 가처분 신청에서 김 변호사는 “한 대행의 임명행위가 위헌·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 심리가 모두 무효가 되어 신청인은 다시 심리절차를 진행해야 하거나 재심 절차가 진행될 위험이 있다”며 “이같은 현저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이완규·함상훈에 대한 한 대행의 임명절차 효력과 진행을 중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을 앞두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헌재가 재판관 5인 이상 찬성으로 가처분을 인용하면 본안인 헌법소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한 권한대행의 지명 효력이 중단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