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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지난 8월 한달간 수원시 소재 전세사기 피해자 69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해당 주택의 관리 부재로 겪는 2차 피해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5%가 하자처리나 유지보수 등 시설물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관리비와 공동사용료 납부 등 통상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0%는 임대인과 연락조차 되지 않아 임대인에게 수선 및 관리 요청을 포기했다고 답했다. 이들은 관리비, 전기 수도 인터넷 등 각종 공동사용료 납부 차질로 발생한 연체나 이용 중단 문제를 직접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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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지원센터가 설문조사 응답자가 거주하는 69개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 결과 피해주택 일부는 담장 붕괴 등 위험한 상태로 노출돼 있었고, 승강기, 차량 차단기, 공동현관문, CCTV 등은 유지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오작동이 수시로 발생했다.
권지웅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장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피해주택 관리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경기도와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