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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소·고발인은 화재 사망한 18명의 유가족 47명과 대책위 명의로 이뤄졌다. 유가족과 대책위는 아리셀과 메이셀 등에 파견법·직업안정법·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과 형법상 어부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한 소장을 각 기관에 제출했다.
대책위 법률지원단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신하나 변호사는 “우리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아리셀 등 회사와 그 경영진의 지속적인 법 위반과 안전 경시의 결과라고 확신한다”며 “이에 주식회사 아리셀, 대표이사 박순관, 총괄본부장 박중언, 아리셀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모기업인 주식회사 에스코넥, 그리고 파견노동자를 공급한 주식회사 메이셀을 고소, 고발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번 고소·고발 진행과 함께 △아리셀과 에스코넥의 관계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것 △과거 화재 사고 이후 개선 조치 여부 확인 △리튬 1차 전지 취급 관련 안전 규정 준수 여부, 소화설비의 적절성 및 비상구 설치·관리 실태, 안전보건교육의 실질적 이행 여부 및 내용의 적절성, 화학물질 관리실태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 파견·도급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책임 이행 실태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안전교육 실시 여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적절성 검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 조치 실태의 철저한 조사 등 경찰과 고용노동부를 향한 5개 요구안을 제시했다.
한편, 아리셀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날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과 회사 관계자 주거지 등 3곳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