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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유럽 ESG 정보 공시 대응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황정환 삼정KPMG ESG정보공시 팀장은 “2025년부터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한국 기업에 적용한다면 10개월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며 “유럽에서도 정보생성과정을 완성하는 데 18개월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CSRD는 유럽연합(EU)에서 제정한 지속가능성보고지침이다. EU 역내에 소재한 한국 기업의 현지 법인들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유럽에 직접 사업장을 두지 않은 한국기업들도 안심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EU로의 수출기업 또는 공급망에 위치한 기업들도 CSRD의 간접적인 영향권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록사나 메슈케 KPMG 독일 ESG 담당 파트너는 “한국 기업이 EU 내에서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다 해도 EU에 있는 기업에 제품이나,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해당 EU 기업의 공급망 중 일부를 담당하는 것이 된다”며 “유럽공급망실사법(CSDDD)에 따라 한국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SRD 상의 ESG 공시정보는 현지법인이 소재한 국가에서 기존에 공시되는 재무정보와 통합된 형태로 공시돼야 한다. 이른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다. 화폐화된 재무정보 이외에도 잠재적으로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화폐로 표현되지 않더라도 재무정보로 보는 것이다.
이는 결국 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다. 황 팀장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ESG 의무공시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전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얀 헨드릭 그낸디져 KPMG 글로벌ESG 공시 헤드는 “그룹사나 자회사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다”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 만큼이나 CSRD 관련 지속가능성 공시에 있어 전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사회 차원에서 ESG 공시에 대해 누가 책임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웨비나로도 진행된 세미나에는 온·오프라인 포함 1000여명이 참석했다. SK하이닉스(000660)와 LG에너지솔루션(373220) 등 주요 기업들의 ESG 공시 담당자들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