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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은평구의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확보된 토지사용권원 규모를 부풀리고 사업진행 상황 등을 거짓 설명해 조합원인 피해자 428명으로부터 합계 208억원을 뜯어내고, 업무대행비 등 명목으로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에서 구속 송치된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 및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 청취 등 보완수사를 했다고 밝혔다. 또 서민 다수의 피해가 심각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찰 양형 조사관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양형조사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형조사 결과를 재판에 반영하는 등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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