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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세종시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49분께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한 공사현장에서 러시아 국적의 A씨(26)가 쓰러져 있는 것을 다른 근로자가 발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은 A씨를 대전의 종합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다발성 기능부전으로 숨졌다.
소방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에서 확인한 그의 체온은 40도를 넘었으며, 열사병 증세가 확인됐다. 최종 사인이 온열 질환에 따른 것인지는 병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출동 당시에는 폭염의 영향을 받은 상태였다.
같은 날 낮 12시19분께에는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의 한 포도밭에서 일하던 B씨(84·여)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 당시 가평군에는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상태였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이어진 폭염 때문에 올해 들어 무더위 환자(열탈진·열사병·열경련·열실신)로 의심되는 119 이송 환자는 11명이나 됐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병원에서 온열 질환자로 최종 통보한 환자는 1명”이라면서도 “그러나 현장에서는 폭염이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보이는 이들을 온열 질환자로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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