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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지난해 10.1%(1882학급)이던 과밀학급 비중이 올해 3.8%(742학급)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의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을 모두 포함한 조사다.
현행법상 특수학교는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을 초과하면 ‘과밀학급’으로 분류한다. 학기 초에는 이에 맞춰 학급을 편성해도 학기 중 전입해오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이럴 때는 교사를 한 명 더 배치하거나 학급 수는 늘려 과밀학급이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인천에서 30세 특수교사가 숨진 사건도 학생 전입으로 인해 학급 인원이 6명에서 8명으로 늘었지만 교사를 추가 배치하거나 학급을 늘리지 않은 게 발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천 사건이 영향을 미쳐서 시도교육감들이 특수학급을 800개 이상 늘렸으며, 교육부도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해 과밀학급 비중을 개선할 수 있었다”고 했다.
전국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2년 10만3695명에서 2023년 10만9703명, 지난해 11만561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과밀학급 비중도 같은 기간 8.8%(2022년), 9.9%(2023년), 10.1%(2024년)로 늘었다. 교육부는 “최근 특수교육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과밀 특수학급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이러한 문제가 특수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에선 올해 1학기 기준 특수학급을 804개 신설했고, 교육부는 기간제 교원 임용을 통해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한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수교육 수요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교육부는 지역별 과밀학급 비율 등 특수교육 여건에서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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