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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MZ의사, 정부 압박에 위축 안돼"

함지현 기자I 2024.02.28 15:07:54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정례브리핑
"의료처리사고 특례법, ''의사 가해자''·''국민 피해자'' 인식 담아"
"민사 배상 주체 의사 아니라 국가·공단 돼야"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과거 고위 관료였던 분과 통화했는데 내과 3년차인 아들이 요즘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이참에 푹 쉬어간다고 하더라. 용산이 MZ(밀레니얼+Z)세대를 이해 못하고 있다. 정부가 압박을 넣는다고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29일을 시한으로 정해놓고 이런 저런 것들을 던지면 동요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주 위원장은 “전임의와 인턴 및 상당수 전공의들의 계약이 갱신되는 29일을 앞두고 정부는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29일까지 복귀하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엄포에도 전공의들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정부는 어제 김택우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급기야는 업무개시명령의 송달 효력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자들의 자택에 찾아가 직접 업무개시명령을 하며 전공의들을 겁박하기 시작했다”며 “의사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폭력을 사용해 일터에 강제로 보낼 수 있을 지는 몰라도 현재의 시스템에서 의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숭고한 정신으로 환자를 돌보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만약 3월 1일 이후부터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을 비롯한 처벌을 본격화 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병원에서 전공의는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전문의 배출은 사라질 것”이라며 “후배들의 부당한 피해를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현재의 봉직의, 개원의, 교수 등 모든 선배 의사들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모두 접으면서 의업을 포기하고 그들과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필수의료 의사들의 사법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놓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에 대해서도 평가절하했다. 주 위원장은 “의사는 가해자, 환자는 피해자라는 인식을 담고, 정부가 특별히 의사를 봐주겠다는 잘못된 편견이 담긴 법안 제목”이라며 “OECD 글로벌 스텐다드에 따르면 의료 중 발생한 악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을 제외한 경과실에 한해 형사 기소를 하지 말자고 돼 있고, 배상 주체도 의사가 아니라 국가와 공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망 사고는 면책의 대상이 아니라 감경의 대상에 불과하고, 이 법안에서 보호해주지 않는 예외 조항들의 내용을 보면 고의에 의하지 않은 과실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며 “현재도 대부분 환자·보호자와 동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고려도 없고, 사망 사고나 비고의성 과실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황당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의협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상황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14만 의사 모두가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유일한 의료계 법정단체”라며 “정부가 의료법에도 명시돼 있는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의협의 권위를 떨어뜨려 내부적인 분열을 조장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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