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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안심보장제는 분양 후 계약자들이 일정 시점 계약 해지를 원할 때 위약금 없이 계약금 일체를 계약자들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다만 옵션비영과 제세공과금 등 일부는 제외된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건설사는 계약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기존 분양했던 아파트를 별도의 조건 없이 해지해주고 계약금도 모두 보전해주게 된다.
계약금 안심보장제는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만 가고 있는 가운데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대구시 최초로 롯데건설이 도입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계약자들은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으며 개인 사정상 부동산을 매도해야 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