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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12일 오후 서울 시내에서 한 시민이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내일부턴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으며 면허 없이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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