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워크숍은 여성임원 선출과 관련한 개정된 법률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지난해말 기준 일선조합의 전체 조합원은 15만8311명. 이중 여성조합원은 4만8071명으로 약 30.4%의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여성 이사는 9명으로, 전체 이사 정원(687명)의 1.3%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수협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여성조합원 비율이 30%이상인 조합은 1명 이상의 이사를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수협은 현재 전국 30여 개 조합이 이 조건에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소 30명 이상의 여성이사가 배출된다는 뜻이다.
이종구 수협중앙회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어업인들도 수협 경영에 참여 할 수 있게 개방 된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어가 종사 여성은 총 7만4907명으로, 남성(7만2423명)을 근소하게 앞섰다.
그 동안의 잡는 어업에서 힘이 덜 드는 기르는 어업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데다, 급속한 인구감소· 고령화로 어촌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여성 진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수협 관계자는 “최근 수산업계에 여성파워가 높아지면서 여성어업인들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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