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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동정범 성립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삼부토건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민중기 김건희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던 중 2025년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도주했다. 특검팀은 이 전 부회장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이씨 등이 은신처와 차량, 통신수단 등을 제공하며 도피를 도운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이 전 부회장을 자신의 포천 별장으로 이동시켜 숙박하게 한 뒤 가평 펜션으로 옮겨 은신하도록 하고 도피에 사용할 통신수단 마련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최씨는 이씨의 지시에 따라 이 전 부회장에게 데이터에그와 유심을 전달한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최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이씨는 징역 1년으로, 최씨는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됐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이씨가 이 전 부회장을 포천 별장에 머물게 한 행위가 범인은닉에 해당하는지와 최씨에게 범인도피의 고의가 있었는지였다. 항소심은 이씨가 이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돕기 위해 펜션을 미리 예약한 점 등을 들어 별장에 데려가 숙박시킨 행위도 범인은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씨의 통신수단 제공 역시 이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돕는 행위로 보고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했다.
다만 최씨가 별장에서 이 전 부회장에게 라면을 끓여주는 등 일부 행위는 도피를 직접 용이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피고인들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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