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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배송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약사사회가 강하게 반대해온 사안이다. 약사회는 의약품 오배송과 보관·배송 과정의 품질 관리, 환자 복약지도 등을 이유로 약 배송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도 갈등 요인이다. 정부는 현재 13개인 안전상비약 품목을 20개로 늘리고 취급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약사회는 편의점에서 판매할 약의 안전성을 먼저 따져야 하는데 정부가 ‘20개’라는 목표 숫자부터 정했다고 반발한다.
최헌수 약사회 홍보팀장은 “기본적으로 판매하는 약품의 안전성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판매 개수를 먼저 정한다는 것은 안전성과 상관없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약사회로서는 두 정책 모두 약국 밖에서 의약품을 접할 수 있는 길을 넓힌다는 점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의약품 접근 경로가 한번 확대되면 되돌리기 쉽지 않은 만큼 도입 단계부터 안전성을 충분히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사회 내부에서는 정부가 정책 방향을 사실상 정해놓은 채 의견을 듣는 것 아니냐는 불신도 나온다. 약국가에서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일수록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두 정책을 서로 연계하지 않고 각각 별도의 사안으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약 배송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안전상비약은 아직 논의 방식이 정해지지 않아 약사회 등과 협의해 논의 방식을 정할 방침이다.
양명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약 배송은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안전상비약은 정해진 협의체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약사회 등과 협의해 논의 방식을 정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각 다른 체계에서 필요성에 따라 건별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약사회가 당장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은 아니다. 우선 정부와의 논의에 참여해 입장을 전달한 뒤 결과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와 접점을 찾지 못하면 협의 참여 지속 여부와 대응 수위를 놓고 내부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투쟁이 답은 아니다”면서도 “논의 구조는 논의대로 가야 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