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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前의원 징역 2년6개월 확정

성주원 기자I 2025.03.13 11:57:08

시의원 공천 대가로 수천만원 수수 혐의
1·2심 징역 2년6월, 추징금 3000만원 선고
"차용증 있어도 단순금전거래로 볼수없어"
대법, 원심수긍 상고기각…"법리오해 없어"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민의힘 안산시 당협위원장으로서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박순자 전 의원 (사진=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과 다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박 전 의원에 대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000만원 판결이 확정됐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안산시 당협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시의원 공천과 관련하여 이대구 안산시의원으로부터 3000만원, 이혜경 안산시의원과 그 남편으로부터 1000만원, 다른 한 명으로부터 5000만원 등 총 9000만원을 수수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박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이대구 시의원에 대한 징역 8월 선고도 확정됐으며, 이혜경 시의원에 대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역시 그대로 유지됐다. 이혜경 시의원의 남편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박 전 의원 측은 1심과 2심 과정에서 “차용증을 작성해 단순 금전 거래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후보자 추천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격의 돈”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의원은 제17대 한나라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18대 한나라당 소속 안산시단원을 국회의원, 제20대 새누리당 소속 안산시단원을 국회의원을 역임한 3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2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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