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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안산시 당협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시의원 공천과 관련하여 이대구 안산시의원으로부터 3000만원, 이혜경 안산시의원과 그 남편으로부터 1000만원, 다른 한 명으로부터 5000만원 등 총 9000만원을 수수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박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이대구 시의원에 대한 징역 8월 선고도 확정됐으며, 이혜경 시의원에 대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역시 그대로 유지됐다. 이혜경 시의원의 남편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박 전 의원 측은 1심과 2심 과정에서 “차용증을 작성해 단순 금전 거래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후보자 추천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격의 돈”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의원은 제17대 한나라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18대 한나라당 소속 안산시단원을 국회의원, 제20대 새누리당 소속 안산시단원을 국회의원을 역임한 3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2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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