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감금 및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군인 A씨(3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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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는 “너희들 법 필요 없어. 어? X 같은 세상! 3년이 뭐냐고, 3년이! 우리 딸이 원해서 (성인 방송을) 한 거냐고”라며 분노했다.
이내 주저앉아 오열한 임씨는 손을 모으고 “내가 이 사회를 내가 저주할 거야! 내가 이 사회 가만히 안 놔둬!”라고 외쳤고, 가족이 말리는데도 나무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한참 동안 분을 삭이지 못했다.
임씨는 법정 건물을 보며 “이게 법이냐! 이게 법이냐고”라고 따지더니 이내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법을 믿었는데 징역 3년이 뭐냐. 법도 내 편이 아니고, 이 나라도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다”며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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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B씨를 여러 차례 집에 감금했으며, B씨에게 “나체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B씨는 지난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됐다”며 “피해자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의존하다가 이혼을 요구받자 협박했다. 범행 동기를 보면 비난받을 가능성이 커 실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했지만, 검찰의 7년 구형보다 훨씬 못 미치는 3년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