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 45분쯤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김포시 통진읍 한 도로에서 곡예 운전을 했다.
당시 A씨는 차선을 넘나들고 역주행하는 등 위험천만한 운전을 5km 가량 했고, 이를 본 시민이 음주운전을 의심해 112에 신고했다.
해당 시민은 A씨의 차량을 추격하며 경찰에 이동 경로 등을 전달했다.
A씨는 시민의 기지로 마침내 붙잡혔고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밝혀졌다.
검거 당시 A씨가 만취 상태였던 터라 경찰은 가족에게 인계한 뒤 추후 다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