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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방제 기능 해경에 넘기고 정책에 집중해야”

임애신 기자I 2021.11.23 15:50:06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터뷰
"신속 대처 위해 현장에서 원스톱 의사결정 해야"
"해경, 대처 전 예방 가능하게 소관법률 제정 필요"
"경제부처인 해수부에서 경찰업무 떼어내야"

(사진=한국법제연구원)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최훈길 기자] “해양수산부가 해양방제 관련한 기능을 해양경찰청에 과감하게 이관하고, 정책 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합니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양오염방제를 위해 이 같은 정책 제언을 내놨다.

최 박사는 “위험 물질을 싣고 가는 선박을 사전에 파악해서 사고를 예측하고 실제 사고가 나면 현장에 바로 투입돼야 하는데 이 정보를 해수부가 가지고 있다”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추적하고 모니터링하는 ‘예방’ 기능은 해수부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배에서 기름이 유출되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해류를 타고 퍼지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사고가 난 후에 대응하는 것은 이미 늦은 것이기 때문에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박사는 “선박 사고가 났을 때 해상에서 선박이라는 세력과 장비 등의 인프라를 가진 것은 해경 밖에 없다”며 “재난 대응을 잘할 수 있는 기관이 사고 예방부터 처리까지 전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사고는 발생하기 전에 막는 것이 최선이다. 특히, 해상사고는 사고에 그치지 않고 환경재앙으로 번지기는 경우가 많다. 2007년 태안 기름유출사고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이 사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태안을 비롯해 서산, 보령, 서천, 홍성, 당진, 신안, 부안, 영광 등 9곳이나 된다. 피해 지역은 충남지역 59개 도서와 전라도 42개 도서 등 101개에 달한다.

당시 방제를 위해 선박 1만9000여척이 투입됐고 200만명 이상이 기름 제거에 나섰다. 이렇게 많은 인력이 투입됐는데도 방제까지 10개월이 걸렸다. 피해 배·보상액도 4138억원이나 된다.

오일펜스를 이용한 방제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최 박사는 “기름이 퍼지면 밑에 있는 물고기들이 숨을 쉬지 못해 폐사한다”며 “기름이나 화학물질 등으로 인해 바다가 오염되는 상황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언급했다.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방제 분야를 분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정부조직법 제43조에 해양오염방제는 해경의 사무로 돼 있지만, 방제 업무가 해수부 소관 법령에 명시돼 있다.

최 박사는 “조직이 일을 하려면 제도와 인력과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해경에는 제도가 없는 상황”이라며 “방제 세력을 끌어모으고 집중해 방제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어 제도와 인력·장비가 따로 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양경찰청은 해수부 외청 기관이다. 외청이라서 법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산림청도 외청인데 탄소 흡수와 관련해 수 십개의 법을 가지고 있다”며 “경찰청과 소방청 등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해수부는 경제부처로서 정책 구상에 집중하고 국가 안보와 사회적인 성격이 강한 경찰 업무는 떼어내 해경에 일원화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최 박사는 “해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수부가 배를 타고 다니면서 대응할 수는 없다”며 “이는 경찰의 업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방제 역할을 분담하고 어떻게 협력할지 가장 잘 아는 게 해경이므로 현장에서 직접 제도를 컨트롤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현장의 문제는 현장에서 판단해 ‘원스톱’으로 의사 결정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사고 처리를 앞당기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지금의 구조에서 해경이 해상 구조와 해상밀수·밀입국 단속에 특화된 연안 경비대(Coast Guard)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게 최 박사의 진단이다.

최 박사는 “해경이 해안가를 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코스트 가드가 돼야 한다”며 이렇게 하려면 해경이 법적으로 해수부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해수부는 좀 더 큰 틀에서 국가 해양과 수산 정책을 개발하는 경제부처 역할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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