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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부정수급 5년간 38억원…8억원은 아직 미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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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기자I 2026.09.30 1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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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재임용 미신고 등 부정수급 211건
소멸시효 지난 결손 처리액도 5.6억원
김희정 의원 “관리·감독 체계 개편해야”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사립학교 교직원의 사학연금 부정수급 규모가 최근 5년간 38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자료=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30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사학연금 부정수급 건수는 총 211건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부정수급 금액은 38억3700만원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31건(1억6600만원) △2023년 63건(10억6600만원) △2024년 43건(12억400만원) △2025년 49건(4억6500만원) △2026년(1~8월) 25건(9억3600만원)이다.

부정수급 사유별로 보면 조사 기간 중 사망 등으로 수급권을 상실한 후에도 연금이 수령된 사례가 118건(7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임용 미신고 사례 58건(3억원), 재직 중 형벌이 확정되고도 해당 사실을 숨긴 ‘형벌 제한’ 사례 35건(28억3000만원)으로 조사됐다.

부정수급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수하지 못한 미환수 사례는 25건(8억원)이었다. 이에 따른 연체이자는 9700만원이다.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결손 처리(채권 소멸)된 금액은 조사 기간 중 9건(5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부정수급이나 누수 등으로 연금이 낭비돼선 안 된다”며 “공단은 행정안전부와 대법원 등 관계 기관과의 데이터 연계를 강화해 사망·형벌·재임용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는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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