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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통령실은 전날(21일) 있었던 법사위의 동행명령장 발부 및 집행에 대해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 “의회 일당 독재의 민낯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야당 위원들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의 적법한 동행명령장 송달을 방해한 것이야말로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이며 ‘윤석열 검찰 독재의 민낯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반박했다.
또 “대통령실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은 대통령 부인을 망신주는 것’이라고 한다”며 “김건희 여사가 수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현실 자체가 이미 나라 망신”이라고 힐난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헌정사상 이렇게 의혹이 많았던 대통령 배우자가 있었나” 물으며 “그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나날이 새로운 의혹들이 쌓이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가 발의한 특검법은 내재적 한계, 이해충돌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혀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국정감사의 동행명령장까지 고의적 수령 거부와 방해로 거부했다. 김건희 여사 혼자 치외법권인 나라에 살고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또 경찰이 관저 출입을 통제하며 동행명령장 집행을 막은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도 아니고,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왜 정당한 동행명령장 집행을 막아선 것인가”라며 “정당한 송달을 방해한 경찰, 그리고 경찰 뒤에 숨은 경호처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국정감사가 끝난 후 김 여사와 경찰 관계자들,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