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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관련 규정은 △4시간 근로시 휴게시간 30분 이상 부여(제54조) △주 1회 이상 유급휴일 보장(제55조 1항) △일부 농림 및 축산, 수산 등 산업에 근로시간 규정 미적용(제63조) 등 3개 조항이 전부다.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가장 기본적인 규정(제50조)을 포함해 연장근로를 주 12시간까지만 허용하는 조항(제53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규정(제56조), 연차 유급휴가(제60조) 등 근로시간(휴식 포함) 관련 대다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김 교수는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자 건강과 직결되고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본적 전제조건이며, 근로시간은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라며 “주요 해외 입법례를 보더라도 사업 규모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제도 및 근로시간 상한 적용을 달리하는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김 교수는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제50조 1항)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제50조 2항) △당사자 간 합의시 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제53조 1항) 탓에 이론상 하루 20시간 근로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1일 근로시간 상한이 보다 명확해야 한다”고 했다.
또 “유럽연합(EU) 근로시간 지침은 법정 근로시간이 아닌 1주 평균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주 최대 근로시간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U는 근로시간 지침에 주 최대 48시간 근로시간 목적을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보호’라고 규정하고 있다고도 김 교수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