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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감사원, 文정부 사드 배치 지연 감사한다…내주 현장 실사

김관용 기자I 2023.09.20 16:54:31

7월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 소속 '대수장' 감사청구
감사관 10여명, 25일 성주 사드 기지 현장 방문
늦어진 환경영향평가 등 의도적 배치 지연 조사
전자파 및 소음 등 측정 결과 미공개 문제도 감사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를 본격화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이 회원으로 있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의 감사 청구에 따른 것이다.

2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관 10여명은 25일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 기지 현장 실사에 나선다. 늦어진 환경영향평가 등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한 것이다. 감사원은 국방부에 성주 기지 현장 방문을 위한 출입 절차를 의뢰했고, 이에 대해 미군 측은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감사 청구가 제기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 △전자파 및 저주파 소음 등의 측정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사드 관련 문서 파기 의혹 △중국과의 3불(不)·1한(限) 실체 등에 대한 사안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한 가운데 공사 차량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서 요청 및 접수, 평가준비서 작성, 평가협의회 구성, 평가준비서심의 등을 거쳐 통상 20개월이 소요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업계획서 작성에 약 13개월, 평가준비서 작성에 약 9개월이 소요됐다. 평가협의회 구성도 통상 1개월 정도면 가능하지만 2년여간 구성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사드 포대가 임시 배치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이유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이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방부의 2019년 12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국가안보실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결과 보고 문건에 따르면 “12월 계획된 고위급 교류(12.4 중국 외교부장 방한, 12.24 VIP 방중)에 영향이 불가피해 (평가협의회 구성의) 연내 추진이 제한된다”고 돼 있다. 중국 반발 가능성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얘기다. 당시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2월 23~24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게다가 2020년 초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추진 중이었다.

이에 더해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경북 성주 사드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당시 정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반대 주민들이나 시민단체를 설득하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당시 국방부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성주기지 관련 현안보고’ 문건을 보고했는데, 2017년 5월과 2018년 3월~2019년 11월, 2021년 5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사드 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레이더 전자파 측정 결과 “순간 최대값이 인체 보호기준 대비 약 0.03%로 전자파 영향이 없다”고 돼 있다.

이밖에 문재인 정부가 부인했던 사드 관련 이른바 ‘3불(不) 1한(限)’ 원칙을 한국과 중국의 ‘양국 합의’로 명시한 국방부 공식 문서도 있다. 3불(不)은 △사드 추가배치와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1한(限)은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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