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은 한때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체상품으로 인기를 얻었으나, 2021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이 불가해지면서 입주 지연 등 시공사와 입주자 간 갈등 고조로 국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어왔다.
그동안 협회는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반영과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주택공급 절벽우려에 대한 단기 해소책의 일환으로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사용 인정과 오피스텔 용도변경 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지속 건의한 바 있다.
한승구 회장은 “국토부의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통해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불필요한 갈등 비용 최소화와 함께 도심 내 단기 주택공급 확대로까지 이어져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