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검찰은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김 여사와 최재영 목소,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및 이명수 기자 등 5명에 대해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전임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수사팀이 구성된 지 5개월여만에 나온 결론이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증거인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결론을 냈다.
한 대변인은 지난달 24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최 목사에게 기소 의견을 권고한 바 있음을 언급하며 “최 목사가 건넨 가방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김 여사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될 것 같으면 법도 권고도 다 무시하는 건가.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보다 김 여사가 더 무서운 것인가”라고 질책했다.
한 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황제 출장 조사,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잇단 거부권 행사, 그리고 끝내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김 여사와 관련된 윤석열 정부의 법치 유린은 끝이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윤석열 검찰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만 바라보는 검찰에게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더 이상 맡길 수 없다”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