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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 사전 공표제가 적용되는 비자는 전문인력과 비전문인력 취업비자다.
전문인력 비자는 교수(E1) 등 그간 전문인력 도입이 허용된 분야는 별도 총량 제한 없이 운영돼온 점을 고려해 총량을 제한하지 않되, 올해 신규 도입하는 분야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에 한해 총량을 설정해 운영한다.
신규도입 분야는 전문성·숙련성을 갖춘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요양보호사 △항공기·항공기부품 제조원 △송전 전기원 등 3개 분야다. 제조업 등 특정활동에 필요한 비자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취득 가능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연간 3만5000명으로 쿼터를 정했다.
비전문인력의 경우 △계절근로(E8) 4만9286명 △비전문취업(E9) 16만5000명 △선원취업(E10) 2만2000명으로 한도를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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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는 발표된 총량 이내에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부처와 함께 비자별 유입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외국인력 과잉 유입, 불법체류 등 부작용 발생 여부를 지속 파악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3년 단위로 분야별 취업비자 총량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력 채용 희망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대학 등 교육기관이 우수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는 올해 시범 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을 거쳐 내년부터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력을 채용하려는 기업과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등 정책 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체계적인 이민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발굴하며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