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7월 말∼8월 초 검사 휴지기를 마치고 미래에셋과 NH투자증권 현장 검사에 나가 일임형 자산관리 상품인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신탁) 운용 실태를 점검한다.
|
금감원은 채권시장 관행으로 여겨지는 자전거래나 파킹거래 등 불건전 영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자전거래는 동일한 운용사가 두 개 이상의 내부 계좌를 이용해 한쪽이 펀드를 매도하면 다른 한쪽이 이를 매수하는 거래로 통상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사용된다. 파킹거래는 장부에 곧바로 기록하지 않고 펀드매니저가 직접 매수하거나 다른 곳에 매도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앞서 금감원은 5월 KB증권과 하나증권을 시작으로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교보증권과 키움증권은 차액결제거래(CFD) 현장 검사를 진행하면서 랩·신탁도 함께 살폈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단기 투자 상품인 랩·신탁 계좌에 유치한 자금으로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만기 불일치’ 전략으로 이른바 채권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메리츠증권의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운용 실태를 들여다보기 위한 수시 검사도 16일 시작한다.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공정거래라든가 누가 봐도 부적절한 거래에 (CB 또는 BW가) 악용된다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